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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명 단속…현수막 훼손 최다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6-04 15:42 게재일 2026-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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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건·100명 적발…1명 송치, 85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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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00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시경찰청과 지역 11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59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선거일인 3일까지 총 82건, 100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8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4명은 불송치 처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29명(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15명(15%)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찰은 선거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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