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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3-09 19:50 게재일 2023-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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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실화자 등 가해자에게 무관용원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안동시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산불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취급 부주의로 산불 내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수많은 산림 자원의 손실을 초래해 엄중 처벌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안동시는 지난달 일직면 명진리 일원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발생케 한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지난 5일 풍산읍 소산리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두렁을 소각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안동시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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