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 열고<br/>인화물질수거함 설치 등 협의
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가 불에 타 소실됐다.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단속 강화 등 산불원인 철저 규명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 주말 캠페인 및 일상 속 산불예방 생활화 실천을 위해 등산로에 산불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수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같은 산속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산불헬기, 드론, 산불순찰, 방송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청과 각 지자체 간 상호 응원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산불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무원 전 직원의 6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한편,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