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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건설 현장, 쓰레기장 방불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3-08 20:01 게재일 2023-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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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오천읍 원동지구<br/>건축자재·가전제품·가구·꽁초…<br/>바람불면 길거리 나뒹굴어 눈살<br/>지역민 “비양심… 법 적용 철저히”<br/>市, 업무소관 내세워 단속 방치
7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포항’ 건설 현장 주변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 돼 있다. 공사 관련 안전 시설물도 널부러져 있다. /이부용기자
속보=포항 지역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일대 도로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정이 요원한 가운데 <본지 2월 16일자 17면 보도> 건설 현장 주변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부서별 업무소관을 내세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보신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포항’ 건설 현장 주변에는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특히 일부 현장 협력업체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는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고 인부들이 먹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컵라면 용기, PET병, 담배꽁초 등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또 프린트기, TV 등 가전 제품들과 소파, 테이블 등 가구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A씨(56)는 “어질러놓은 것이 있으면 치우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지 않느냐. 방치된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쓰레기 관리 규정이나 제도, 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다른 시민 B씨(36·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며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걱정했다.

포항시는 3월부터 단속반 10명이 4개 조를 편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 단속을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현재 포항지역에 설치된 불법 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는 고정식 114대, 이동식 129대 등 243대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태양광으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내 멘트를 송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지난달 10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3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500여 만원이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 인부들이 버린 쓰레기로 추정된다. 건축물 자재는 남구청 소관이지만 생활 쓰레기 배출은 읍·면·동이나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 무단 배출 경우, 쓰레기가 배출된 것이 개인 소유주의 땅이고, 소유주가 땅을 깨끗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남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나대지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버리는 주체가 확인되면 치우라는 조치를 내린다”며 “그것도 안 되면 자원순환과에 의뢰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해당 아파트 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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