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재위 소위서 결정, 3월 임시국회내 처리 목표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투자 추가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지난 7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기재위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
조세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린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정부안+α’로 일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율 조정 폭 등은 소위가 열리는 당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편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4%인 신규 투자 추가공제율을 10%로 늘리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8%·중소기업 16%에서 7∼9% p를 추가 감면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안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여 만에 뒤집으려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돼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따라 개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반도체 세액공제 폭과 관련,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