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음식물·현금 제공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지난해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씨와 조합원인 그 측근 B·C씨가 공모해 조합원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는 B씨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입후보예정자 D씨(현재 후보자)의 측근인 E씨가 조합원 F·G씨 등 6명을 대상으로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결찰서에 고발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E씨 및 금품을 받은 조합원 2명도 함께 구미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