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br/>배출가스 저감 사업 단계적 시행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는 총 5천500대분, 113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공고문(www.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4등급 차량은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은 5등급은 3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4등급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총 414대)하는 경우 대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113대) 시 대당 70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