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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친환경차 1만1천462대 보급 지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2-21 19:59 게재일 2023-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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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급 이래 연간 물량 최대 규모… 작년대비 16% 증가<br/>택시·노후 경유차 등 우선…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30만 원
대구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보조금, 물량을 확대해 총 1만1천462대를 보급한다.

대구시가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2016년 이래 연간 보급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서 16% 정도 증가한 규모다.

올해 민간에 보급되는 친환경차는 △전기차 7천877대(승용차 5천859대, 화물차 1천979대, 버스 39대) △이륜차 3천335대 △수소차 250대로,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천3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천60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천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천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5천700만 원 이상 ~ 8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지원, 8천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 원(최대 1천23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기승합차(중형)는 국비 500만 원(최대 6천500만 원),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최대 1천960만 원)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화물차의 20%는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배정했다.

특히 환경부 보조금 개편으로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이 승용은 2년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화물차는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으며 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 대상이 지난해까지는 개인 구매자에게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은 올해 대구시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으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대량 구매자였던 대부분의 법인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받게 되고, 재지원 제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고른 보조금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친환경차 보급이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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