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예비)재창업자로, 사업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및 폐업 후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이다.
일반형 모집규모는 전국 73명 안팎이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다양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모집 기간에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하면 된다. 신청 시 주관기관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