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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강력 추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3-02-14 20:20 게재일 2023-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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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간담회… ‘지방시대 대전환’ 행보 속도<br/>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br/>유사·중복 기능 이관 등 제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관련,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도청을 찾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만나고 ‘지방시대 대전환 - 대한민국, 판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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