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 이 의원 김정옥 대구시의원<br/>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br/>경제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쾌거’<br/>폐업땐 보험료 30~50% 환불받아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사진)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천300명에 달하는 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은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게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대구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