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이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은 연 200만 원이내, 학업지원은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올해는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의 결정은 가구원 소득조사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