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천845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천955가구 등 총 5천800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20만원이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예비비에서 9억6천만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방법은 가구별 현금지원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 등으로 입금한다.
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긴급 난방비 20만원씩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는 이례적인 한파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겨울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알뜰히 살피는 등 기본생활을 위협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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