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의원 조례안 발의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이나 공장·창고 및 목조건물, 위험물저장 처리 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점포나 건축물 사이가 좁고, 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현재 대구시 내 서문시장, 동화사지구 등 6곳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소방설비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적절한 경우 소방설비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관리에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이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