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 방지 및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공사(건설, 토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수의계약 상한제 대상은 공사 1인 수의계약으로 연간 3억 원이며,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 및 전기, 정보통신 유지보수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 안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사유로 발주하는 공사나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석공사업 1개 업체, 방수공사 2개 업체)는 제외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