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대상은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되는 각종 전단지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로, 벽보(A3 크기 초과)의 경우 매당 50원, 전단(A3 크기 이하, 명함형 포함)은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대구 기사리스트
추경호, 반야월시장서 동구 민심 공략⋯“3호선 혁신도시 연장”
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군위 공장 야적장 화재, 44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블랙이글스 에어쇼에 탄성⋯‘스페이스 챌린지 in 대구’ 수만 인파 몰려
대구시, 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전면 확대
국민의힘 대구시당, 광역·기초의원 공천 발표⋯동구1 이원우 경선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