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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폭탄 막자” 대구, 신규 승인 ‘일단 멈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1-30 20:13 게재일 2023-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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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미분양만 1만3천445가구<br/>올해 물량도 3만6천가구 달해<br/>신규 주택건설사업 ‘전면 보류’<br/>분양 시기 조절·후분양 유도 등 <br/>주택시장 안정화 특단 대책 추진

대구시가 올해 지역 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구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천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천호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30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공급량 조절을 위해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2년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2022년 12월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기 지정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일시 해제(2022년 11월 30일)해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후 재지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기존 관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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