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면 간상리 피해주민 대상<br/>내달말까지 보상금 신청 접수
[상주] 상주시가 중동면 간상리에 있는 공군 낙동강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시는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신청 주민 139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4천345만6천원을 보상했고 이어 올해 2번째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이지만,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www.kmnoise.co.kr)을 통해 대상자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쯤 상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