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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버스’ 운영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3-01-24 18:30 게재일 202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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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기준 2만4천740명의 신청을 받아 8천177명의 토지 2민7천768 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은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또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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