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인 A씨(39)와 B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사의 ‘금융 청년 전세대출’ 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 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C사의 금융 청년 전세대출 상품은 만 19∼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에게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할 수 있다.
이들은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주민생활지원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시키고 대포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 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