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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해야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6-01-14 14:14 게재일 2026-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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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농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사무소(이하 농관원)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고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 품목은 농자재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정보가 맞지 않으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 등록하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 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되었으면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담당 농관원에 변경 등록 신고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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