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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3-01-17 19:33 게재일 202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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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자료 수집·조사 등<br/>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장이 신규 임용한 정책지원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가 정책지원관 숫자를 꾸준히 늘려가며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사권한이 늘어나면서 의회사무처(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의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기에 정책지원관 임용은 의미를 더한다. 또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초선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예·결산 심사 방법 등은 끈임없는 공부 외에는 답이 없기에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의회는 17일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최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2명을 선발해 구의회 2층 의장실에서 지난 11일 임용장을 수여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2022년 1월 13일 시행)에 근거해 조례 제정·개폐,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조사 지원,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해 의정 활동에 부족한 점을 채운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2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도 지원한다.

이들의 직급은 광역의회의 경우 6급,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이다.

신규 임용된 양정미 씨는 “각 조직마다 전문 인력의 역량을 활용해서 회의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느꼈다”며 “(전 직장에서)직접 느껴본 만큼 정책지원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 없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영태 의장은 “외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정책지원관의 충원으로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구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으며, 수성구의 경우 11명까지 충원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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