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 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 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 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는데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 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 교(6천269개)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 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 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 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 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누리집에 게재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에서 2020년 20.0 3명으로 29.36% 급감했다.
보고서를 쓴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 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러 이사를 많이 가서 과밀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 까지는 어렵지만,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