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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이달부터 지급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1-08 19:32 게재일 2023-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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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중적 돌봄 필요한<br/>영아가정 대상으로 제도 신설<br/>출생일 포함 60일 내 신청해야<br/>출생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0~1세)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35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이며, 이번달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35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 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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