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6곳·대구 2곳 등 89곳 대상<br/>소멸대응기금·교부세 등 확대<br/>국고보조사업 가점 부여도 고려
지방소멸 위기가 닥친 가운데 올해 전국에 있는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이 지원된다. 소멸감소지역이 전남과 더불어 가장 많은 경북에 집중적이 지원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천억원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천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천50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된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 등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소멸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 데 이어 지자체의요구를 반영해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