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 생활 혼란 없도록<br/>주요 사항 후속 조치 등에 중점
이닐 보고회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공백 및 주민생활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들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들이 보고됐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군민 추가가입,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 대구-군위군 간 시내버스 노선 추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신공항도시 개발전략 및 기본구상(안) 수립, 군위119 출장소 설치 등 군위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다양한 세부과제들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종한 행정부시장은 수시로 보고회를 열어 실·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미흡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으로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군민들이 편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위군이 경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여러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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