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2개월만에 기본요금 700원↑<br/>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적용
오는 16일부터 대구의 택시요금이 4천 원으로 오른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8년 1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2개월만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LPG 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중형택시) 3천300원, 거리요금 134m당 100원, 시간요금(15㎞/h이하)은 32초당 100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9월말까지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설명회 및 택시 노·사정실무협의회와 시민단체 설명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5일, 12월 7일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12월 21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 및 요율을 확정했다.
요금조정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 4천 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 5천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운수종사자의 낮은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시·도 인상폭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대시민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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