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27주 미만의 태아로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월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며 10세까지 암, 상해, 질병 및 수술급여 등을 보장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은 중단되고 해약환급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까지 827명의 출생아 건강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봉화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출산육아용품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