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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새해 벽두부터 대치정국 예고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1-01 19:43 게재일 2023-0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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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기간 연장·일몰 법안 처리·임시회까지 난망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새해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로 향하자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1월 임시 국회 소집을 반대했다. 나아가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전주혜·조수진 의원에 대한 도둑 촬영 의혹을 이유로 2차 기관 보고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국정조사 운영의 전제 조건을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며,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이 남은 만큼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장기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적잖다.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직회부 카드를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간 대치 국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 등을 상정도 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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