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천373명 신년 특사 <br/>MB, 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br/>朴 정부 ‘문고리 3인방’도 복권<br/>김경수는 복권 없이 사면키로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특별 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경산 출신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칠곡 출신 이완영 전 의원, 포항 출신 이병석 전 의원과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황천모 전 상주시장, 영주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구의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이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인,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사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관련기사 3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또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사면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군 댓글 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져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석방이 됐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같은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 1천27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됐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