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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서 권고로ᆢ단계적 전환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12-23 11:56 게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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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이날 밝힌 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는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도록 했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의무 조정 이후에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다만 이날 마스크 의무 해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아 시행 부분을 두고 다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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