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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12-21 19:44 게재일 2022-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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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확대·기부 활성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이날 정부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표준·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기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ESG협의회가 맡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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