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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지원 조례안 잇따라 통과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12-21 17:32 게재일 2022-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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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이태손·이영애 의원 등<br/>  구매촉진·자금지원 등 발의<br/>“지역기업 숨통 트일만한 계기”

대구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돼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3)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대상을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을 명기해 지역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 해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출연기관 등과 시 보조사업 기관 및 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공공구매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대구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자금지원 방식·대상 및 계획 공고, 자금신청·지원결정 및 우대조치, 변경신고 및 승인·사후관리,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했다.

이태손 의원은 “민선8기 채무감축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로 기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다양한 사항들의 행정적·절차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안정자금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對(대)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대로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육성지원 및 실태조사, 기업지원 등 지원사업의 평가, 입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지역의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관련 산업의 세밀한 제도적 지원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만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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