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평일’로 변경<br/>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19일 오후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중소 유통업계와 지역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8개 구청장·군수와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는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적극 협력,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 제안을 검토해 지원 시행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대형마트의 휴업일 평일전환에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일요일 휴무를 월 2회로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이 개정됐다.
대구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의무휴업 대상이다.
현재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