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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내년부터 37→25% 축소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12-19 19:41 게재일 2022-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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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하고 경유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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