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땐 건보 적용 안된다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12-15 18:27 게재일 2022-12-16 12면
스크랩버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라이프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