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 포퓰리즘 정책”<br/> MRI·초음파 급여 제한 등 <br/> 자격기준 강화로 재원 절감<br/> 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석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다 의료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급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