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이 오른 시간급 9천620원이 적용된다.
올해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