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옥중에서도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챙기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구속 상태임에도 월정수당으로 339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이 단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출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이 따로 없다”고 했다.
‘월급 루팡’은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일컫는 말이다. 월급 도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10여년 전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되기 시작한 용어다. 특히 줄임말인 ‘월루’라는 용어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쓰였다. 한 조사에서 직장인의 80%는 회사에 일한 것보다 월급을 더 받는 월급 도둑, 즉 월급 루팡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월급 루팡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쁜 척 하거나 업무 중에 딴 짓 하기, 자신의 업무를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미루기 등의 사례가 거론된다.
옥중 시의원을 월급 도둑이라고 했지만 기초 및 광역의원 중에도 1년 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조차 않거나 조례 한 건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도 밥값을 못하는 ‘월루’와 다름없다. /홍석봉(정치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