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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12-07 17:10 게재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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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포함, 만 나이 표시 명시…출생 1년 미만은 월수로 표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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