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전경원 시의원 대표 발의 <br/>관련 조례안들 교육위 심사 통과<br/>예방대책 추진 등 근거 마련 기대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교원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신뢰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과 방치는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권을 바로 세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학생, 교직원 등이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해 대책을 수립·반영하도록 했다. 또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전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참가자에게 안전은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