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협상력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더불어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등이 마련돼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