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 설치 길이 열리게 됐다.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구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4일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헌재 판단을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 등은 구 정치자금법 6조와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었고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위헌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까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으로, 이날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의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현 제도를 찬성했다.
구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앙당과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법 제45조 1항은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