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업 입주 이중 승인<br/>부동산 양도가 무기한 제한 등<br/>관련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br/>
대구시는 23일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북도, 국토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공공기관 이전 상황 등 현황 보고에 이어 복합혁신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혁신도시 국비 사업의 국비 지원율 상향,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2007년 4월 지정된 대구혁신도시에는 대구연구개발특구(2011년 1월 지정)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2009년 12월 지정)가 각각 중복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개별법인 ‘연구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입주승인과 함께 별도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중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격이 무기한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입주기업들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 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은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법’의 이중 입주승인과 부동산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 지구 외의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지역 의원을 통한 ‘혁신도시법’ 개정 의원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