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8명 중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5명(9억), 3천만 원∼5천만 원이 13명(5억), 5천만 원∼1억 원이 7명(4억)이고, 1억 원 이상은 3명(5억)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억4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건설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6천800만 원을 체납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