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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퇴출제도 합리화 위한 상장규정 개정 예고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11-16 19:40 게재일 2022-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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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br/>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전환
한국거래소가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방안’을 일부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초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심사 사유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는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개 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는 삭제한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를 없애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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