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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권유 직원 2명 벌금형… “조직 지배 개입”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11-14 20:11 게재일 2022-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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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에 지배·개입한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직원 B씨(56)와 C씨(51)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인 A회사의 그룹장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그룹 소속 금속 노조 조합원 3명을 그룹장실로 불러 면담을 하며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으니 자녀 학자금을 못 받는 것이다. 실리를 추구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함께 있던 파트장인 C씨도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학자금 지급이 안 될 거라고 했던 내 얘기가 맞잖아.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속 노조를 탈퇴할 것을 권유하고, 그 자리에서 노조 탈퇴 신청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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