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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만은 유지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11-14 19:31 게재일 2022-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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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br/>돈 갚을 능력 초과 부채 부실 키워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풀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DSR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대출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부채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DSR 규제는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단계는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DSR 규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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