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