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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관위 ‘조합장 돈선거 척결’ 역량 집중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13 20:11 게재일 2022-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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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농·축협)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하고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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