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무면허 운전 등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외국인의 생활방식을 고려해 주말에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등 2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참여해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의 협조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함께 진행,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주경찰서는 외국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과 사고 보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등 대상을 확대해 운전면허 교실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